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차귀도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로 조업하거나 실제 어획량보다 최대 4천 킬로그램을 줄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49척을 나포해 14억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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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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