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10-08 00:00:00수정 2015-10-08 00:00:00조회수 0
◀ANC▶ 제주대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병원측이 실명한 환자에게 밀린 진료비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는가 하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월 제주대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장 모 씨. 시술 직후 실명한 장 씨는 지난 6월까지 제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차도가 없자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얼마 전 집에 온 우편물을 확인하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진료비를 감면해주겠다던 병원 측의 당초 약속과 달리 밀린 진료비 4천920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INT▶ 실명 피해자 "너무 서글펐어요. 멀쩡했던 눈으로 치료하러 갔다가 실명돼 나왔는데. 우편물에서 남은 진료비 4,920원이 청구됐다는 거 보고 너무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c.g) 제주대 병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산 시스템 착오로 장씨에게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실명 환자인 이선구 씨도 자신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병원 측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담당의사의 말만 믿고 8개월이나 기다리다 지난 달에야 찾아가 항의했지만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INT▶ 이선구 / 실명 피해자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 한 마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그래서 9월에 가니까 하는 말이 병원 측은 전혀 잘못이 없고 가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첫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 뒤에야 문제가 된 의료용 가스를 교체했고, 가스의 문제라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성분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