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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환자 경찰 수사 장기화 전망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05 00:00:00 수정 2015-11-05 00:00:00 조회수 0

제주대병원에서 불거진 안과 시술 환자 실명 논란과 관련해 당시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의료 과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병원에서 퇴사한 안과 전문의 35살 C모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C씨는 시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료 기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술에 사용된 가스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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