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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10 00:00:00 수정 2015-11-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희엽 판사는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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