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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판매허용 소송 대법원에 상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1-05 00:00:00 수정 2007-01-05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한국공항에 대기업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취수량 제한과 도외 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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