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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축분뇨 무단 배출 잇따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23 00:00:00 수정 2015-11-23 00:00:00 조회수 0

◀ANC▶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액비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간이나 하천 주변에 축산분뇨를 그대로 벌이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라산 중산간의 목장. 잡풀 아래에 시커먼 물이 고였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양돈장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버린 겁니다. ◀INT:전화▶ 목격자 "(가축 분뇨를) 하천에 공중 살포하더라고요. 전부 숨골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S.U) 무단 방류된 가축 분뇨가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이 일대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림읍의 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100톤을 양돈장 주변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액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뿌리는 등 올 들어 적발된 가축분뇨 관련 불법 행위는 모두 95건.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NT▶ 유창수 계장/제주시 환경보전담당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거든요. 살포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뿌리는 경우, 덜 부속된 액비를 살포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운반과 보관 등의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GPS를 꺼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처음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주의처분을 받는 게 전부여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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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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