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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2-02 00:00:00 수정 2015-12-02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치권이 일단 감면혜택을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이국적인 풍경 속에 사계절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제주의 골프장. 이용료도 다른 지방보다 낮아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난 2천 2년부터 이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INT▶ 홍창식 / 대구광역시 "제주도의 골프 이용료는 3, 4만 원 정도 육지 보다 싸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자주 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 결국,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감면혜택을 2천 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 75%만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 이용료에는 1인당 3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골프업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영찬 / 제주도골프협회 부회장 "앞으로 2년동안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시 2년 뒤를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만들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골프업계에서는 제주 특별법에 개별소비세 감면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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