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12-03 00:00:00수정 2015-12-03 00:00:00조회수 0
◀ANC▶ 얼마전 제주도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 때문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2년 전 농산물 집하장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천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곳의 대표는 전직 감사위원인 고 모씨. 경찰 수사결과, 해당 지역 면장인 김 모씨가 이 곳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한 상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요했다는 겁니다. ◀SYN▶ 해당 지역 면장 "(직권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나중에 통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계장 강 모씨는 법인 설립 절차도 마치지 않은 고 씨의 또 다른 영농법인에 보조금 2천 3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된 고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800만 원을 영농법인 계좌로 빼돌려 자신의 부담금을 채웠습니다. ◀SYN▶ 00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넣어놓고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업무상 한 것입니다." 경찰은 전직 감사위원 고씨와 공무원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INT▶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보조금 비리가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모두 7건의 보조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