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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 중국어선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2-07 00:00:00 수정 2015-12-07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63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200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기 등 50톤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37톤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85척으로 담보금 3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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