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담배판매 금지 방침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대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방침은 제주 관광발전을 위한 연간 80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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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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