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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관련 불법부동산 광고 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5-12-15 00:00:00 수정 2015-12-15 00:00:00 조회수 0

최근 제2공항 발효 이후 인근 지역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불법 분양 현수막 500장을 철거하고 이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4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제주시 연동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신공항호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받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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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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