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성 거래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무허가 중개행위와 다운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과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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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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