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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나몰라라' 지방청 감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2-21 00:00:00 수정 2015-12-21 00:00:00 조회수 0

◀ANC▶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었다는 제주지역 경찰 고위 간부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A총경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에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기관장인 A총경의 비위 혐의에 대해 한 부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척결팀을 제주로 보내 A총경과 부하 직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 (C.G) 권익위는 A 총경이 관용차로 골프연습장을 35차례, 제주공항을 8차례 드나들어 사적 이용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명해 계약을 추진하고, 관사를 리모델링해 이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닭 25마리를 받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G)// ◀INT▶ 이진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장 "진정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조치 후 저희 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A총경의 부하 직원이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려고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건 지난 7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사흘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정급 이상 간부는 본청 감찰 대상이어서 전화로 주의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A총경의 비위 혐의를 본청에 보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NT▶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 "그거(본청 보고 여부)는 우리 내부적인 거라. 우리가 조사 했다 안 했다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17일에야 제주에 감찰팀을 급파했고 A총경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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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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