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나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9일부터 열흘동안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354농가에 7억8천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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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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