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2살 N씨를 구속하고 42살 D모씨를 강제퇴거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미화 만 2천달러를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8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8명은 강제출국됐고, 31명은 열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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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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