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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불만, 차량 손괴 혐의 30대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18 00:00:00 수정 2015-11-18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39살 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삼도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차량 열쇠로 긁어 94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이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인상착의를 통해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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