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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 제주 불법 이탈시도 중국인 8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30 00:00:00 수정 2015-11-30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어선을 타고 몰래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중국인 23살 리 모 씨 등 8명을 제주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8시 40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포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타고 갈 어선을 기다리다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책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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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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