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44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달부터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임장에서 타이머 기능을 변경한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에서 수수료 10%를 뗀 뒤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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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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