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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혐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 나포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2-31 00:00:00 수정 2015-12-31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1시쯤 차귀도 북서쪽 112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한중어업 협정구역 안에 들어와 22차례에 걸쳐 삼치와 잡어 등 50여 톤을 잡고도 실제 조업일지에는 26톤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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