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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무원 폭행사건 수사 결과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1-13 00:00:00 수정 2016-01-13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제주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신문기자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신문사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상가 건물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던 제주시청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모씨. 투신 직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역 신문사와 기자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폭로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다섯달 만에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신문사 기자인 41살 현 모씨를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C/G)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백씨가 항의하면서 다가오자 손으로 목과 얼굴, 몸을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공무원 백씨와 인터넷 신문기자,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장 등은 모두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C.G) 백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비리를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인터넷 신문기사도 비방이나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환영했지만 백씨가 왜 투신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 ◀INT▶ 강창용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투신에 이르게 된 사항이 협박 내지는 무엇 때문에 투신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번 수사를 통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S.U) 한편,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무고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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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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