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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급호텔 불법 증축 의혹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2-02 21:30:02 수정 2016-02-02 21:30:02 조회수 0

◀ANC▶

도내 한 특급호텔이
해안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에 허가 없이 연회장을 만들어
불법 증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문을 연
한 특급호텔입니다.

건물 옥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온통 누런색 지붕으로 덮여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옆 쪽에도 유리벽이 설치됐습니다.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니
예식장에서 쓰는 카펫이 깔려있고
한 쪽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져있습니다.

이 호텔은
당초 읍.면 지역에 허용된
최대 건물높이인 25미터에 맞춰
8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옥상을 9층이라고 표시해놓은 뒤
버젓이 연회장으로 이용해왔습니다.

◀INT▶ 주민
"안(옥상)에 크리스마스 때는 장사 잘 되잖아요. 현수막도 붙어 있었어요. 호텔에. 예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호텔 측이
옥상에 연회장을 만든 것은 지난해 12월.

곧바로 불법 증축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호텔 측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00호텔 관계자
"가건물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옆면을 폴딩형으로 열어놓고 다중이용시설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텔 측이 불법으로 건물 높이를 높여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강영준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폴딩도어(커튼형 접이문)도 일반 창호와 같은 구조고, 벽체와 기둥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U) 불법 증축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에서 건축물 판단 여부를 두고
미적거리는 사이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놓였습니다."

◀INT▶ 00읍사무소 관계자
"커튼형 접이문이고 지붕의 천막 쳐진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로 볼 거냐 말 거냐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호텔 측이 옥상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면서
불법 증축 논란은 물론
행정기관의 봐주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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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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