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2년만의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관련법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333억 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4억 원을 투입해
동해를 입은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계통출하된 감귤
10kg 한 상자에 최대 천600원의 물류비와
선과료를 지원합니다.
또 월동채소 방제비로 14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천 600억 원도
이달부터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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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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