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려
토지를 여러 필지를 쪼개 되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분할이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내일(2/5)부터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는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천 제곱미터 미만 토지는
2필지로는 분할할 수 있지만
분할된 토지를 다시 분할하려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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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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