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육성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학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원 한도는 최고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 조정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며,
대상은 마을 자체 부담금 재원 확보가 가능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재학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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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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