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비
천 4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원청업자로부터 저렴하게 공사를 도급받은 뒤 영세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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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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