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과 노래방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노래연습장 232곳과 게임장 35곳,
PC방 230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품제공이나 환전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장내 흡연을 비롯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도 일제점검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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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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