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제주시는
쓰레기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던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린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에는
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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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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