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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죽은 사람 명의로 보조금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2-17 08:20:05 수정 2016-02-17 08:20:05 조회수 0

◀ANC▶

가축분뇨를
액체비료로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
액체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구좌읍의 한 초지입니다.

지난해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곳의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액체비료 140톤을 뿌렸다며
보조금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S.U) 이들은
실제 액비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뿌린 것처럼 속인데다
물량까지 부풀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사망자와 폐업한 법인 등
35명의 명의로 도장을 만들어
액비를 뿌렸다는 확인서를 조작했습니다.

◀INT▶ 00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저희가 그거는 실수한 부분입니다. (액비를 뿌리려면) 땅도 빌려야 하는데 모두가 지역 사람이라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INT▶ 제주시청 관계자
"업체도 많고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뿌릴 때 우리한테 신고해서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45살 현 모씨 등 7명은
230헥타르에 액비를 살포했다고 속여
보조금 8천 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토지에 살포되더라고 금세 말라버리거나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면적이 광범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실사하는 부분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서."

경찰은 관련자들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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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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