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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사전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물밑거래가 이뤄지는 건데요,
분양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서민들은 웃돈을 줘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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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20세대를 분양하겠다며
지난달 문을 열었던 모델하우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천만 원을 훌쩍 넘었지만,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줘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터파기공사는 커녕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제주시 도평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를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C.G)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를 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C.G)
◀INT▶ 00건설 업체
"과연 우리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분양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떠보는 거죠."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제주시는 건설업체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제주시 연동에서
승인 없이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를 적발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INT▶ 김충인 계장/ 제주시 건축민원과
"공고에 의해 누구나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착공도 없이 계약하다 보니 (건설사가) 부도 등이 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S.U) 이처럼 분양 절차 무시 등
물밑거래가 성행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이 떠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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