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불법 제품 유통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자율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쇼핑협회가 통신 판매자의 기준 준수여부를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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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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