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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감귤 언 피해 보상 불가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2-23 21:30:21 수정 2016-02-23 21:30:21 조회수 0

◀ANC▶

최근 32년 만의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면서 감귤 나무와 열매가
얼어붙는 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다보니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감귤나무에 썩은 감귤들이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한파와 폭설로
감귤나무가 얼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언 피해를 입은 감귤밭은
제주지역에 천700여 헥타르.

하지만, 이들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c.g)
과실과 나무의 손해 보장 기간은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설정됐지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NT▶ 성동일 농협 손해보험 홍보팀장
"태풍이나 강풍, 우박은 11월 30일 이후에 일반적으로 오지 않죠. 특정 위험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11월 30일까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S/U) 또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상 평가기준이 까다롭고
항목도 한정되다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농가는
57군데 뿐이었고
이 가운데 2군데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INT▶ 현승훈 제주도 농민회 감귤위원장
"보통 일반 조생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수확을 하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1월까지 갈 수 있어요. 기한을 11월 30일까지 한정하는 것은 감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안 되죠."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자연재해 복구비도
턱없이 낮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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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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