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최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일 저녁 6시 3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있던
45살 이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목길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최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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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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