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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관공서에서 새 주소 사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2-25 00:00:00 수정 2007-02-25 00:00:00 조회수 0

도로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새 주소가 오는 4월 5일부터 행정문서에 사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4월 5일부터 호적과 주민등록, 건물 대장 등 행정문서에 새 주소와 지번을 중심으로 하는 옛 주소를 함께 사용합니다. 제주도는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도 2천9년까지 새 주소를 부여하고, 2천12년부터 새 주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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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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