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과 스마트폰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24살 J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39명으로부터 물품대금 9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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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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