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를 수사중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톤급 연승어선 J호 선장인
박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동쪽 120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어선인 M호를 들이받아
M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40살 정 모 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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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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