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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자로 해고 통보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3-03 21:30:11 수정 2016-03-03 21:30:11 조회수 0

◀ANC▶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아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공항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4년 동안 일해 온 김 모씨.

김 씨는 두달 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심야에
주차된 차량을 조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용역업체가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같은 날 미화원과 교통질서요원 등 2명도
똑같은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INT▶ 피해 노동자
"때가 어느 때인데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지."

(C.G)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결국,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업체 측은 이들을 최근 복직시켰습니다.

용역업체 측은 공항공사에 문의하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공항공사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INT▶ 제주국제공항 관계자
"저희들이 용역 업체에 대한 현장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 갑질을 하는 거죠. 업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INT▶ 이성일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해당 업체에 협약서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전화 한 통화, 관리 감독 중의 하나인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주공항에는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인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S.U) 정부가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에 불구해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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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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