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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진로 막았다며 보복운전한 50대 입건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3-05 08:20:25 수정 2016-03-05 08:20:25 조회수 0

◀ANC▶

지난달부터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승용차는 택시 옆에 바짝 붙어
급정거를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100여미터를 뒤쫓아가
난폭운전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52살 박 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INT▶ 김제훈 / 애월읍 하귀리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중간으로 끼어드니까 움찔움찔할 때가 있죠. 갑자기 끼어들면 급정지해서 마시고 있던 것도 쏟고...

(S/U)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호위반과 급정지 등
난폭운전 9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2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과 보복운전 1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거나 범칙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INT▶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난폭운전은 현장 단속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경찰은 이달 말까지
난폭과 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다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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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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