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459개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87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출입문 주변 외벽과 창문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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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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