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제 오후 3시쯤
마라도 남서쪽 48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61톤급 중국선적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에 어종별 코드를 바꿔 적거나
어획량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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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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