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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문제 없어

홍수현 기자 입력 2016-03-15 08:20:02 수정 2016-03-15 08:20:02 조회수 0

중문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된만큼
재산세 39억 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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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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