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6급 공무원 4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밤 11시 반쯤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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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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