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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때문에" 딸 초등학교 안 보낸 어머니 붙잡혀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3-18 21:30:09 수정 2016-03-18 21:30:09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40살 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딸이 있는데도 학교 입학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절도 혐의로 수배되고 가정 불화를 겪자
지난해 11월 남편 몰래 다른 지방으로
딸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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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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