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고 운항한 혐의로
제주선적 1673톤 급 모래운반선 D호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D호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쪽 400미터 해상에서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기준인 만재흘수선을 10센티미터 초과해
모래를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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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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