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관광지의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관광지에
심야시간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불전함에서 4백 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지 직원들과 함게 나흘 동안
잠복근무 끝에 또 다시 범행을 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