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의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중형차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천 600 cc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에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제도로, 현재는 동지역에 한해
2천 cc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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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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