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폐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폐차장 입고일 이후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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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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