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별로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한 뒤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
피해 구제성과 정시성 등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4개 부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계량화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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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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