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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유통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26 08:20:31 조회수 1

덜 익은 감귤인 청귤의 판매가
올해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청귤은
품질검사와 출하신고에서 제외하는
감귤 생산과 유통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인증 감귤도
크기와 관계없이 출하하도록 허용했고
하루에 150킬로그램 미만의 감귤은
신고없이 출하해
택배 등 직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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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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