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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양콘도에 중과세 감면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27 08:20:23 조회수 1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투자 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별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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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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