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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육한다며 물건 판매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4-29 08:20:22 수정 2016-04-29 08:20:22 조회수 0

◀ANC▶

미용실 주인들은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용사 협회가
교육장에 특정업체를 들여보내
미용기구를 팔게 한 뒤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미용실 가운을 입은 모델들이 앉아있고
전문가가 미용 시연을 펼칩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미용사 협회가 진행하는 위생교육.

그런데, 교육장 안에서는
특정업체 직원 6명이 돌아다니면서
미용기구를 팔았습니다.

◀SYN▶ 00미용실 원장
"미용 파마 기구 그런 것들 (팔았어요.) 미용하는 회원들이 쇼핑할 시간도 없고 밖에 그런 정보도 모르니까 위생 교육 때."

도내 미용사는 천 300여 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에 3시간씩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참가료는 2만 원,
불참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미용기구 업체가
이 교육장에 들어오는 대가로
협회 통장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입금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YN▶
대한미용사회 제주도지회 전직 직원
"(지부장이) 300만 원을 확인해보라고 했고. 뭡
니까 물어보니 관례적으로 (행사 전에 업체가)
보내는 돈이고 (이걸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협회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교육을 빨리 끝낸 뒤에
업체를 들여보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대한미용사회 제주도지회 관계자
"1시간에 50분 교육을 받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붙여서) 50분 교육을 받는데 (3시간 수업이 2시간 반이면 끝나요.) 11시 30분 이후에 받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보건복지부는 교육시간이 끝났다하더라도
교육장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경찰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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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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